반응형 국민연금 신청1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세금 부담과 고려사항 국민연금은 원래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, 경제적 사정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조기수령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많아요. 하지만 조기수령을 하면 연금액이 줄어들고, 이에 따른 세금 부담도 발생할 수 있어요. 특히,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비용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.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경우 세금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! 국민연금공단 조회 및 신청 바로가기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확인 현재 0byte / 최대 4000byte(한글 2000자, 영문 4000자)www.nps.or.kr 🕰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?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원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(현재 기준 만 65세)보다 빠르게, 최소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제도.. 2025. 5. 21. 이전 1 다음 반응형